가점제 84점 만점 — 무주택기간(32) + 부양가족수(35) + 청약통장 가입기간(17)
만 30세(혼인 시 혼인신고일)부터 계산.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.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(위 체크 해제).
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, 같은 등본상 배우자·직계존속(3년 이상 부양)·직계비속(미혼 자녀,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일 등본).
가입 확인일 기준. 주택청약종합저축·청약저축·청약예금·청약부금 모두 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