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래금액별 상한요율·한도액 기준.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
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.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+ (월세 × 70)으로 계산합니다.